"아이스크림에 빵까지 주문했는데" …음료 안 시켰다고 쫓겨난 손님, 무슨 일?

2025-08-16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가 카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지인 가족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사장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1인 1음료 의무주문'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음료를 다 못 마실 것 같다"며 빵으로 대체 주문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직원은 젤라토를 음료에 포함시켜 3개 주문을 제안했으나, A씨가 2개만 주문하겠다고 하자 "오늘까지만 해주겠다"며 예외를 허용했다. 최종적으로 A씨 일행은 음료 2잔, 젤라토 2개, 빵 3개 등 총 3만7500원을 결제했다.

문제는 결제 후 발생했다. A씨가 지인과 "아이들이 음료를 다 못 마시는데 꼭 시켜야 하느냐"며 "영수증 리뷰에 써야겠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사장이 들었다는 것이다. 사장은 갑자기 영수증을 찢으며 "당신들한테 음료 안 팔겠다. 당장 나가라"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자 사장은 "내가 손님 안 받고 싶은 권한도 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결국 A씨 일행은 환불을 받고 카페를 떠났다. A씨는 "사장이 부드러운 말투로 불편하다고 했으면 사과하고 해결됐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대응할 엄두가 안 났다"고 토로했다. 특히 "카페를 떠나는 순간 직원이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이 가장 화가 난 부분은 아이들이 그 상황을 함께 겪었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학부모로서 가장 속상했던 부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해당 카페 측은 JTBC의 입장 확인 요청에 "어떤 손님이든 소중하기 때문에 손님을 흉보는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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