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조회된 정보를 선거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직접 공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을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이를 회보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법정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는 경과조치를 담았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