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5)

2025-06-23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는 EU AEO 마지막 시간으로, AEO에 대한 모니터링, 청문, 취소 등 AEO 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AEO도 세관 자격 부여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관 결정에 관한 EU 관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AEO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AEO 자격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사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AEO 기업은 AEO 취득 이후,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요인을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2항,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5조)

관할 세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5항, 제38조 제1항) 모니터링을 통해 관할 세관은 AEO 기업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AEO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의 빈도와 특성은 해당 AEO와 관련 위험에 따라 다르나, 가이드라인은 AEOS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

한번 부여된 AEO 자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EU 법률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EU 관세법에규정된 AEO 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②수행된 모니터링의 결과로 필요한 경우, ③ AEO 보유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기타 당국에서 제공한 정보로 인해 필요한 경우(EU 관세법 제23조 제4항, 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5조 제1항)에도 AEO 자격 유지 여부를 재평가할수 있다.

재평가는 AEO를 심사한 관할 세관에서 실시한다.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모회사가 EU 전 회원국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자회사를 포괄하는 하나의 AEO를 받은 경우, 자회사도 모회사의 AEO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회사를 관할하는 세관 당국이 자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미 부여된 AEO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모회사에게 AEO 자격을 부여한 관할 세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AEO 자격은 재평가를 통해 취소, 철회, 수정, 정지와 같은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 방식, 기간, 재평가 대상의 범위 등 재평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기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해 이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취소, 철회 및 수정

관할 세관은 AEO 자격 부여 결정이 EU 관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Annul), 수정(Amend), 철회(Revoke)할 수 있다.(EU 관세법 제23조 제3항)

먼저 취소(Annul) 경우, 관할 세관은 AEO 자격 부여 결정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였고, 신청인이 그 정보의 불완전함을 알았을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했다면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면 자격 부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취소는 결정이 발효된 날로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한다.(EU 관세법 제27조 제3항) 취소된 경우, 새로운 AEO 신청은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1조 제2항) 한편, 신청인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가 아닌 단순히, AEO 자격 부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상황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AEO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와 수정만이 인정된다.(EU 관세법제28조 제1항)

수정과 철회는 취소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다. 주의할 것은 AEO 자격 결정이 철회된다고 해서 AEO 기업에 부여된 유리한 여러 결정들도 같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결정들이 AEO 지위에 근거하여 나온 경우에는 함께 철회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4조 제1항) 예컨대, AEO 기업에게 검사 단축이라는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 검사 단축이라는 결정이 AEO 자격과 관계없는 유리한 결정이라면, AEO 자격이 철회되어도 검사 단축의 혜택은 계속된다.

하지만, AEO 자격에 근거해 검사 단축이란 혜택을 받았다면 검사 단축 혜택은 AEO 자격과 함께 사라진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AEO 기업에 대한 유리한 결정의 철회나 수정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AEO 자격 부여도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4조 제2항) AEOC와 AEOS 통합 자격을 부여받은 AEO 기업이 AEO AEOC나 AEOS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AEO 자격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요구하는 AEO 자격만 철회된다.

예를 들어 EU 관세법 제39조 (d)에 명시된 조건(수행하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역량의 실무적 기준 또는 전문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철회되는 경우, AEOC 자격만 철회되고 AEOS는 유효하다.

반대로, EU 관세법 39조 (e)에 명시된 조건(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철회되는 경우에는 AEOS 자격만 철회되고 AEOC 자격은 유효하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4조 제3항)

정지

한편, ①아직 AEO 자격 부여 결정의 취소, 수정, 철회를 결정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지 못할 경우, ②AEO 기업에게 AEO 자격 부여에 필수적인 요건을 이행할 기간을 줄 필요가 있을 때, ③AEO 기업이 도저히 그 자격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이행할 수 없어 관할 세관에 정지를 요청한 경우, 관할 세관은 AEO 자격 부여 결정을 일시 정지(Suspend)할 수 있다.

②와 ③에 해당되는 경우, AEO 기업은 관할 세관에 요건의 이행 또는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할 조치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관할 세관이 이러한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기업의 경우, AEO 자격의 철회를 연기하거나 재신청 금지기간인 3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 세관은 AEO 기업의 이러한 이유 제시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지결정이 내려지면 정지기간동안 세관은 정지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취소, 철회, 수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6조)

정지기간은 관할 세관이 취소, 수정 또는 철회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도 가능하나 그 한계도 30일이다.

다만, 관할 세관에서 AEO 기업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거나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심각한 침해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위반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AEO 기업 자체인지, AEO 기업 경영 책임자인지, 아니면, 담당 직원인지 확인될 때까지, 정지기간은 계속 연장된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7조 제1항)

정지의 효력은 정지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8조 제1항) 하지만, 관할 세관이 결정의 취소, 수정 또는 철회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정지를 철회되는 경우, 정지는 철회된 날짜에 종료된다.

또한 결정보유자가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관할 세관이 인정하여 정지를 철회하는 경우, 철회할 때, 정지의 효력이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지된 결정을 취소, 수정, 철회할 경우, 정지는 취소, 수정 철회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종료된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8조 제1항 (a), (b), (c)] 철회와 수정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EU 관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AEO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아 AEO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AEO 자격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결정 역시 정지된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30조 제1항)

하지만, 반대로 AEO 기업에 대해 내린 일정한 결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AEO 자격 자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EU 관세법 위임규칙 제30조 제2항), 예컨대, AEO 기업에 대해 통관 간소화를 정지한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AEO 자격도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AEOC와 AEOS 통합 자격을 부여받은 AEO 기업이 AEO AEOC나 AEOS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AEO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요구하는 AEO 자격만 정지된다.

예를 들어 EU 관세법 제 제39조 (d)에 명시된 조건(수행하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역량의 실무적 기준 또는 전문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지되는 경우, AEOC 자격만 정지되고 AEOS는 유효하다. 반대로, EU 관세법 39조(e)에 명시된 조건(적절한 보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지되는 경우에는 AEOS 자격만 정지되고 AEOC 자격은 유효하다.(위임규칙 제30조 제3항)

청문권

기업이 AEO를 신청했으나, 관할 세관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한 이미 부여된 AEO 자격을 취소, 철회하는 행위는 기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지 역시 정지기간 동안 AEO 자격이 제공하는 혜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나 철회 못지않게 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할 세관의 AEO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AEO 자격의 취소, 철회, 수정, 정지 결정은 세관의 자격부여 결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문권(Right to be heard), 즉, 관할 세관이 반드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의 근거를 기업에게 전달해야 하며, 기업에게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EU 관세법 위임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항소

관할 세관의 AEO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신청기업은 항소(Right of Appeal)를 할 권리를 갖는다.(EU 관세법 제43조, 제44조) 이러한 항소는 관할 세관에 AEO 자격 신청을 했으나 120일 안에 아무런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인정된다.

세관의 자격부여 결정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EU 관세법상 항소권은 먼저, 일차적으로 관할 세관, 사법당국 또는 회원국이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기타 기관에 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회원국에서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는 상위 독립 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EU 관세법제44조 제2항) 항소를 제출했다고 해서 항소 대상이 된 관할 세관의 행위가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관의 행위나 결정이 관세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은 그러한 결정의 이행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해야 한다.(EU 관세법 제45조)

5회에 걸친 긴 시간동안 지루하고 복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신 독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편에서는 EU 관세법 내용은 아니나, 근래 가장 뜨거운 사안중 하나인 EU-미국 관세분쟁과 관련, EU의 대응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법학박사(국제법, 서울시립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 논문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EU 대응조치 연구 - EU 권리행사규칙과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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