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내년부터 개인통관부호 명의도용 처벌 강화한다"

2024-10-1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 개인통관부호 도용이 증가하자 관세청이 내년부터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과제츨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 단속 뿐만 아니라 전자통관 단계서부터 철저한 부정 물품 통관을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청장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나설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또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유해 식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유관 부처와 협업해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 등과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뿐만 아니라 선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확대하고, 감시 장비 고도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맞춤형 첨단 기술을 일선 행정에 접목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기술 교육에 힘써 나갈 것을 언급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에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방첩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료 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가상자산과 불법 환전소 등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 성장 지원에 관련해서도 고 청장은 올해 안에 베트남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을 체결해 우리나라 10대 수출 교역국가 AEO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현재 기업의 납세 변동 비용 절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월 단위로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납부기한도 최대 60일까지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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