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김동아, 박정, 박희승, 신영대, 윤호중, 윤후덕, 이연희, 전진숙, 정성호, 허종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