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도시' 정부가 지정한다…선정되면 '복지 인센티브'

2025-11-28

고령층 돌봄이나 의료 시스템의 지역별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마련해 지역 인프라 공식 평가에 나선다.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발돼 있던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평가 및 조정하고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9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4일부터 고령친화도시 국가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제출하는 조성 계획과 정책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 대상 항목은 △정책 운영 기반 △노인의 능동적 참여 △역량 강화 △돌봄 확충 △안전 보장 △건강 증진 및 활력 있는 노후 생활 등에 대한 이행 수준이다. 지정 기간은 5년이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거나 지정 이후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교육·자문·협력체계 구축·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자체별 인력·예산·서비스 차이로 노인 돌봄·안전 체계가 지역마다 크게 달라졌던 만큼 국가가 일정 부분 관리 기능을 맡아 격차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지만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배경이다. 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남성이 81.7%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60대(32.4%)와 50대(30.5%)가 가장 많았다. 농촌은 의료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응급 대응이 늦고 대도시는 1인 가구, 무연고 사망 증가가 두드러지는 등 취약 양상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필수의료 불안도 격차 문제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의료대란’ 당시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노인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고령층이 특히 의존하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지역별 대응 수준이 달라질 경우 취약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인센티브 체계도 필요해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개입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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