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례] 특수관계 해외법인 하청생산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적법성 판단

2025-05-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베트남 등 소재의 제3자 하청생산자로부터 여성용 핸드백 등을 직접 수입하고 있고, 수입신고 시 지불한 물품대금에 해상운임, 상표권 사용료 및 관련 비용을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과세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을 실제 판매자로 간주하여 그 이윤과 일반경비를 추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합리적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청이 거래당사자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A USA)의 지시에 따라 하청생산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물품의 가격결정, 제조자 선정, 샘플 제작 등 수입과정 전반을 A USA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수입물품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에 실제 판매자(A USA)의 이윤과 일반경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윤 산정 방식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이는 A USA가 샘플 제작, 제조자 선정, 원자재 가격 결정, 제조 마진 결정 등 수입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처분청이 적용한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판매이윤 산정 방법은 다소 불분명하여, 비교대상업체들이 제조활동 없이 해외 판매만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권리사용료 중복 가산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과세가격 산정이 필요하다.

▪ 결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미국법인(A USA)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가격에 A USA의 이윤 등이 누락된 것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다만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 비교대상업체의 마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 구조상 쟁점수출자를 실제 판매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과세관청의 기존 심사 과정에서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관세청)

※ AI를 활용한 자료이므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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