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화물차도 전기차 보조금…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재도입

2024-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에 한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승용차에서 화물차로 확대한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인하법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추진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대상은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