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담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매인 명의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자료로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최 의원은 “신종 유사담배가 등장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유사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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