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경제 권력이 ‘언론 입틀막’용으로 악용할 우려도 함께 직시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도·보류된 징벌적 손배를 새 정부 출범 후 재추진하는 이유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커졌지만, 구제 절차나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다들 목도했듯이,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후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사실 확인도 없이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주일미군기지 압송’을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권력자일수록 비판·감시 보도를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켜 보도 기자와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선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경찰 수사로 대응했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정권의 호위무사가 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거짓 협박과 수사로 입틀막부터 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초법적인 보도 대응은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 언론 현업단체들이 징벌적 손배에 대해 ‘언론 책임성 강화’라는 대의와 ‘권력 감시’ 문제는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이유도 그것이다. 손배 대상에서 제외할 정치·경제 권력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꼽는다. 나아가 보도 진실성이나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에 지우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언론이 제기한 그 많은 ‘김건희 의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익명의 제보자 발언과 자료를 담은 공익 보도도 소송부터 걸고 언론에 입증 책임을 묻는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 시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