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 근황을 전하며 입장을 밝혔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녹음 외의 증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나도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확보한 음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하 주호민 글 전문
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