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 절차 개선 [세법시행령]

2025-01-16

입력 2025.01.16 17:00 수정 2025.01.16 17: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채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 ‘사후확인’으로 개정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에 ‘부상 당한 자·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등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구체화한다.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한다.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정절차를 개선한다.

정정훈 기재부 ㅅ제실장은 “지난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와 관련된 제도들을 최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최대한 간소화하는 작업을 병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를 공모·사모펀드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거래 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사전제출에서 사후 확인(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으로 개선한다.

수입물품 가격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일괄 가격 신고 요건을 완화한다.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 시 1년 범위 내 일괄 가격신고 가능에서 ‘같은 물품’을 삭제해 개선하기로 했다.

물품 가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도 명확화한다. 앞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금액 등의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비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금융정보 제공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10~20%의 누진률과 20억원의 한도를 10%의 단일률로, 10억원 한도로 낮춘다.

금융정보 제공도 금융기관별 2000만원, 1000만원에서 계좌별로 30만원, 10만원으로 정비한다. 한도는 동일하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를 유예한다. 압류·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자를 추가한다.

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을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 추가로 개정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나 부상자 등은 국세청에 신청해 최대 2년간 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최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불행한 사고의 경우도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액 체납방지를 위해 5000만원 이상 국세·관세 등 체납자에 대한 출급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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