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원청서 각각 최대 8000만·2000만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원하청 상생 유형 추가신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신청은 지원사업 세부 유형 가운데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에 한정된다. 연장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외하청)은 업종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50인이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보조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위험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한 다음 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40%(최대 8000만원), 원청으로부터 10%(또는 2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종합운영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 연말까지 기업 4148곳에 3320억원의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대기업(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중소기업(하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음에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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