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록물 수집·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 점검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15곳이다.
대상 기관이 많은 만큼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의 폐기 의혹이 우선 제기된 기관부터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점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관별로 기록관이 있고, 기록관리 전문요원도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정보원의 기록물에 한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가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을 말한다.
이들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닉, 유출, 멸실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을 임의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은닉, 유출, 멸실, 고의 손상 관련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이 점검 대상으로 정한 15개 기관에 상급 기관인 행안부나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어 점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최대한 협조를 받아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이 속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0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즉시 발동하고 비상계엄 기록물을 획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