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공포·시행
학교장 고려 아래 수업일에도 휴가 승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기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 업무 특성상 방학 때만 쓰던 휴가를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 것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장기재직휴가 도입에 따른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대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개정안에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제외하여 실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당초 예고안과 달라져 '학교장이 학사 일정 및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이라고 문구를 수정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차별 요소 수정을 통해 제도의 형평성을 회복했다고 환영하고 있다. 다만 학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비록 완전한 개선은 아니지만 교원도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점,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사일정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고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