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입·유통 단계별 신고 의무 시행

관세청은 오늘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강 고관세 등 국제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각종 설비와 산업용 배관에 사용된다. 특히 고온·고압 등 극한 환경에서 쓰이는 만큼 품질 신뢰도가 필수적이며, 부적합 제품 사용 시 배관 파열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가능성,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을 종합 검토하고 산업통상부와 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의 무계목강관을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판매 시마다 양수자 정보, 거래 날짜, 수량, 중량 등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UNI-PASS)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장부 미보관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에 제도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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