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모성보호급여 5년간 2.4배↑…재정 빨간불에 '정부 50% 부담' 논의 착수

2025-12-12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육아휴직수당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재정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노사정은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정부 일반회계와 고용보험재정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모성보호급여 전부 일반회계로 지출한다는 목표로, 우선 절반씩 부담한 뒤 단계적으로 정부 부담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모성보호 지출의 5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전부 일반회계를 통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모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정부 부담 확대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는다. 기재부도 정책 확대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늘어난 것과 관련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 재정을 활용한다. 고용보험 내에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사업 계정 2개의 계정이 있다. 모성보호급여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빠져나간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일부 있으나, 모성보호 전체 급여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은 10%대로 크지 않다.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이 강화되면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최근 5년간 2.4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도별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은 2021년 1조7000억원, 2022년 2조1000억원, 2023년 2조3000억원,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4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감사원도 지난달 코로나19 위기 및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이 재정 위험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실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2000억원 적자인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포함해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노동부는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 재정 안전성 확보 방안을 찾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고용보험재정의 불안정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고용보험TF를 통해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급여 계정을 먼저 분리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사업 계정 두 개의 계정이 있는데,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모성보호와 실업급여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혜원 교원대 교수는 "실업급여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갈되기도 적립되기도 한다. 모성보호는 경기변동과 무관하다. 이질적 제도가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저출생고령화 대응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확대해 모성보호 지출이 점차 늘었다"며 "고용보험 내 계정 분리와 별도 보험료율 책정(이라는 조건) 위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열린 고용보험 30주년 토론회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분리, 일반회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떼어내 별도 계정을 만들고, 요율도 실업급여 요율의 일부로 설정해 이 요율을 사업소득에도 적용한다는 방향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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