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밤 중 폭설이 내린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몰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불이 나 잿더미가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시29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인도 가장자리까지 돌진했으나, 행인이 없었고 운전자도 다급히 차량 밖으로 대피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은 이 충격으로 엔진실에서 불이 나 11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에 의해 14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그의 음주 경위와 주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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