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도 사본 활용으로 측량 비용·시간 절감

산림청은 국유림 내 6·25 전사자의 유해 조사와 발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1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가 포함된 사업계획도를 제출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와 협업해 실측도 대신 임야도 사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임야도 사본은 정부24 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유해 발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측량비 절감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약 3억 9천만 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