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범위를 확정한 후 이를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사업 발주때와 달리 과업이 추가·변경된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논의·확정짓는 것으로 추후 발주자와 사업자 다툼 소지를 줄이는데에도 주효할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에서 추진하는 SW사업의 경우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과심위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을' 입장인 사업자가 과심위 개최를 요청하기가 어려워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기관 등에서는 사업자가 과심위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실은 실질적 과업 확정 후 과심위를 의무 개최하고, 계약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 의원실은 SW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다만 상용SW 구매 사업의 경우 다툼 소지가 적은 만큼 의무 개최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도 담는다.
SW진흥법 50조 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신설한다.
법안이 발의·통과될 경우 사업자와 발주자간 분쟁 요소를 줄이는 한편 시스템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 SW사업 중 사업자와 발주자 간 다툼이 발생한 사안 대부분은 과업 변경·추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 수주 후 발주자와 과업 범위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발주 시 과업 범위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변경·추가된 과업 범위에 대해 명확히 확정짓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다보니 사업 완료 후 과업 범위 등을 놓고 의견차가 발생한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이어진 공공 SW 사업 분쟁 가운데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과심위를 재개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발주자마저 존재한다”며 “과심위가 실제 필요한 단계에서 이를 의무개최하도록 해 사업자와 발주자간 이견을 좁히는 계기를 만들고, 적정 과업과 실질 대가를 통해 시스템 품질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