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대표 측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게 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자는 취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후 한 달이 넘었는데 설마 변호인 선임을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냐"며 "법원이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