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국가 배상, 국가 폭력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실질적 회복에 큰 도움”

2024-09-30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

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열매 모임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하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고, 그가 화답하며 양측은 지난 8월 말 처음 만났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에겐 유사한 피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만났을 때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국가의 배상과 보상은 이들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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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적지 않다.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에서 1989년 1심 법원은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행비서 시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5월 법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5·18 성폭력 관련해선 이미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바 있다. 2018년 정부 공동조사단이 5·18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발표한 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 변호사는 “국가 책임이 있다는 건 명확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요구할지가 쟁점”이라며 “피해자들과 충분히 논의한 뒤 연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18 성폭력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개별 사건으로 보면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 등 구성 요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번 청구는 결국 국가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상 법리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당시 성폭력 피해가 계엄군이나 경찰 등 공무원의 수색,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의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을 위한 보완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5·18 보상법’이 개정되면서 ‘5·18 관련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개별 피해 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는 모호하다. 하 변호사는 “신체 장해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 보상금 판정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온전히 포함하지 못한다”며 “국가배상 소송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기나긴 법적 다툼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지금껏 말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가능했던 사람, 그중에서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전체 피해의 극히 일부일 것”이라며 “광주시의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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