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아닌데···김문수 “SPC 회장 구속됐지만 사망 없어지지 않아” 주장

2025-05-21

허영인 회장 구속 사유는 ‘노조 탈퇴 강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안 이뤄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SPC그룹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도 구속됐다, 지난 번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SPC 노동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망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다.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진이 노동자 사망으로 처벌 받아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뜻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실관계는 김 후보 발언 취지와 다르다. 허 회장은 지난해 4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9일 사망 사고 이전에도 수 차례 SPC에서 노동자 사망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월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후보가 사실관계가 다른 예를 들어 사안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후보는 중대 산업재해로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김 후보는 SPC 노동자 사망에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 예방을 안 한 건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한테 있다.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산재는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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