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5년 EPR 제도 설명회 개최

2025-02-25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공동으로 2025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활용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PR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기업이 폐기물 발생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실적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출고·수입실적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3월 서울과 인천에서 총 세 차례(6일, 11일, 21일) 열릴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EPR 제도 및 실적서 제출 방법 안내 ▲재활용분담금 관련 정보 제공 ▲공단 및 조합의 합동 상담 및 질의응답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1:1 상담을 통해 참석 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완우 한국환경공단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가 재활용 의무생산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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