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한덕수, 농업 4법 등 거부권 행사해야”

2024-12-18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 있게 되면 기업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라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자료 제출 거부를 못 하게 한다면 기업의 핵심 기술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당의 전리품도 아니고, 꼭두각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탄핵을 무기로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겁박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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