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해결 기준 공개…"자가용 운전 목적 따라 보험사에 고지해야"

2024-09-25

금융감독원이 자가용 등록 차량도 운전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목적이 바뀌었을 때는 보험사에 고지해야된다고 조언했다.

26일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판단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했다.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특약에서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일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산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모임통장의 잔액은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상계처리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 있다며 대출 연체시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청약 후 5년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가 없었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기요양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한 정도라고 확인됐지만, 등급판정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 돼 농업인안전보험 중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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