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학교 내 자살·자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등학생 자살자 수는 221명으로 2019년 140명에 비해 5년 만에 58% 증가했다.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1만8000여명에 육박했다. 검사 대상 학생(165만8715명)의 1.1%에 해당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예방·치료 차원에서 진행되는 학교 내 상담과 관련한 법이 공백 상태라 학생들은 제때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담교사 및 관계자들은 ‘학교상담법’ 제정, 이를 통한 학생들의 상담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위험의 전조를 보이는 학생들이 마주하는 ‘전문가’는 전문상담교사인 경우가 많다. 전문상담교사는 영양사나 보건교사처럼 각 학교에 상주하며 상담교실을 찾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연결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한국에서 학교 내 학생 상담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다. 이전에도 교도교사, 진로상담교사 등의 이름으로 진로·생활 상담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존재했으나 1999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지칭하고, 2005년부터 일선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등 학내 학생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내 상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업무 성격 및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어 그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사각지대가 생겨났다. 전문상담교사의 채용 및 배치 등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이고, 상담 관련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법’ 등에 의거하고 있지만 학생 및 학교 공동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학교·복지체계 간 연계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명백한 법 조항 및 책임소재의 부재는 권한의 부재를 낳았고, 이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위험을 겪는 학생들에게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우선 상담 시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것은 안정적인 상담을 어렵게 만든다. 지난 6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자살위험군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입시에 자원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다.
교우관계와 성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던 고등학생 A의 경우 교과 시간 담당 교사의 반대 혹은 수행평가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결국 A는 허가를 받은 예체능 수업 시간을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 현장에선 교과목에 비해 상담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특성화고에 재직 중인 이지현 상담교사는 “상담은 대체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여러 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시간 자체가 긴 데다 일부 학교들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상담을 받으면 결과(출석은 했으나 교과 시간에 부재) 처리토록 하는 곳들도 있다”며 “상담 시간을 교과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담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이를 전문가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초등학생인 B는 폭력적 언행 등으로 인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부모의 반대 등으로 인해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불가능했고, 1년이 넘어서야 겨우 ADHD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었다.
김화정 상담교사는 “정신 문제나 상담, 치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상담교사가 문제 학생을 발견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하더라도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상담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다”며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 동의는 필요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학생의 경우에도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거부할 경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이라는 특수성
학생들의 상담받을 권리 보장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은 ‘일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학생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스스로 돈과 시간을 투입해 제때 적합한 조치를 받기 어렵다. 학생이 학업에 매여 있는 시간이 길고 자율성이 높지 않은 경우는 애초 상담을 받을 시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특수성도 있다.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19년차 전문상담교사인 송수정씨는 “학교 상담의 가장 큰 강점은 학교 안에서 직접 문제 상황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학교 상담교사는 부모도 잘 모르는 모습, 학교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사회생활 속에서의 문제 상황 등을 직접 관찰·평가를 할 수 있고, 성적이나 담임 상담 등 문제 요인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복합적인 접근 및 상담에는 절대적인 인력 및 시간이 필수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5043명으로 배치율은 41.6%였다. 전문상담순회교사 800여명을 포함해도 배치율은 절반 이하인 48.4%에 머문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의 경우 월화수 혹은 목금 등 특정 요일만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교사들은 이럴 경우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상담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이 언제든 다치면 의무실에 갈 수 있듯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상담실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한다.
또 상담교사 배정이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이뤄져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선 상담을 받기가 더욱 쉽지 않다.
이지현 상담교사는 “상담은 한 명당 최소 50분 정도는 써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한 주에 한 교사가 맡을 수 있는 상담은 최대 30여명 이하다. 하지만 전교생 수가 1000명인 학교나 300명인 학교나 똑같이 상담교사는 한 명 배치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상담 및 행정 업무 외에 예방, 문제 학생 발굴 업무에까지 힘을 쏟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 정신 문제와 관련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간관계, 괴롭힘 문제의 경우에도 전문상담교사들의 개입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회복적’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김화정 상담교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화해를 촉진하기보다는 엄벌주의로 대응하거나 법률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폭력이나 가해의 문제를 상담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가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반성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점차 모든 일을 법률로밖에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 자살이나 기타 사건·사고의 경우에도 남은 학생들의 ‘애도’ 문제가 중요하다. 자살 및 극단적 사건, 특히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남은 학생들에게 더 큰 상흔을 남길 수 있다.
올초 3명의 학생이 목숨을 끊은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C는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들에겐 그것이 평생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으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지만, 평소 학교에서 잘 놀다가도 한 명이 갑자기 울거나 한다더라”며 “학교 차원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행정적으로만 사건을 처리할 뿐, 그것을 쉬쉬하려 하고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애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체계적인 애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상담받을 권리를 중심에 둔 입법이다. 20여 년간 권한 및 법적 프로세스 없이 경우에 따라 개인의 역량과 재량에 맡겨져 왔던 학교 내 상담을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상담교사들은 학교 상담의 정의 및 표준모델을 설정하고 예방과 위기상황 대응, 사후 대책을 아우르는 학생자살·자해예방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지현 상담교사는 “학교 상담의 경우 그간 일부 인원의 헌신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버텨온 측면이 강하다”며 “이렇게 지속될 경우 위기상황에서 상담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제도 수립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충분히 상담받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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