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핑계로 쫓아낸 시모, 월 1000만원 버는 남편은 25년간 양육비 거부"

2025-06-12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25년간 쫓겨나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여성이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0년 전 친척 소개로 결혼했지만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숙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우리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보살펴야 한다"며 A씨에게 돌봄을 강요했고, 불평하면 "맨몸으로 쫓겨날래"라며 협박했다.

결혼 6년 만에 임신한 A씨에게 시어머니는 태몽을 빌미로 중절수술을 요구했다. 첫째 딸 출산 후에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둘째 딸이 지적장애인으로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시어머니는 결국 "좀 쉬었다가 오라"며 A씨를 두 딸과 함께 친정에 보냈지만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남편 역시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며 방관했다. A씨는 25년간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지원으로 두 딸을 키워야 했다.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해고당해 일용직으로 산다"며 변명했지만, 25년 후 기초생활수급 관련 조사에서 월 1000만원을 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다.

최근 큰딸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A씨에게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권했다.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우린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소송하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양육비는 시간이 지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지만, A씨가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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