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병·의원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들어야 하며, 몇 개 항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으로 제정돼 있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은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분기당 1회씩 연 4회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에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미실시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교육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예방교육과 관련해선 교육과 무관하게 모든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 이런 행정적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또 일부 사설 교육 대행 업체들의 유료 교육 상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받기도 한다. 특히 영세한 치과일수록 법정의무교육에 소모되는 행정 노동력, 본인 및 직원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점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법정의무교육 중 9종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인 치과인(dent-in.co.kr)에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