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체를 요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남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전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오면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7일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는 항소심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아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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