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400일 마무리한 임광현, 국세청장으로 돌아온다

2025-07-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3일 오후 4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행시 38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거친 뒤 2022년 7월 퇴임했다. 이후 세무법인 ‘선택’에서 1년 6개월간 대표 세무사로 일했으며 2023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퇴직 후 몸 담은 세무법인 선택의 100억원대 매출을 둘러싼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자신이 받은 월금은 1200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이외 따로 챙긴 수익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고 법인 차원에서 수임했으므로 국회 이해충돌 신고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무법인의 매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형 회계법인과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개인 영업 실적을 합쳐낸 결과이며, 전관 특혜는 없었고 공직자로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고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장은 겸직이 불가능한 자리이므로, 취임 직전까지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강민수 국세청장의 이임식을 진행했고, 오후 4시 임 후보자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통상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인사를 지체 없이 재가해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임 후보자의 임명은 이날 취임식 직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400여일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세청장으로 일하게 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배, 동료 의원들의 배려와 이해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국세청에서 일하며 얻은 경력과 국회의원 활동 중 쌓은 경험을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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