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 점거 처벌 강화…벌금 두 배 인상·SNS 삭제

2025-04-17

LA카운티가 도심 레이싱 및 드리프팅 등 불법 도로 점거(street takeover)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5일 불법 거리 점거 관련 벌금 인상과 단속 확대를 골자로 한 안건을 3-0으로 통과시켰다. 안건은 불법으로 거리를 점거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등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소셜 미디어(SNS)에서 이를 홍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관련 수익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불법 도로 점거는 최근 LA카운티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버몬트 비스타 지역에서는 도로 점거를 시도하던 차량 3대가 메트로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모두 달아났다. 지난해 7월엔 그래머시파크 지역에서 픽업트럭이 급회전을 시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도로 점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인프라 개선, 합법적 모터스포츠 대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90일 이내 개정 조례안으로 마련돼 1차 심의 후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