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우재준(대구 북구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추이가 급격히 늘고 있고 부정수급의 수법 역시 조직·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소진이 급속도로 빨라져 실질적 적자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을 고려해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사업장에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은 산정 시 제외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용보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구직급여 지원 제도 본연의 재취업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 의원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부채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대상을 까다롭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며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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