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위반 4년 새 3.5배 증가...과태료 2894억 원 부과

2024-09-26

'민식이법' 시행 후 단속 건수 대폭 증가

표지판 확대·과속 방지턱 설치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 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 북부청(31만 2390건), 충남청(31만 104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년 870대에서 2023년 1만 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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