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단말기 광고에 속아 계약, 고령층 구제신청 크게 늘어
[충청타임즈]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자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고,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에 달했다.
이 중 청구된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 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통신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 하지만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동통신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r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