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건설공사사업장 중단현황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2024-11-29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공사사업장 중단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이 주관한 행사로 진행됐다.

제1주제로는 윤형석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교수가 중단 위기의 건설사업장 사례와 원인에 대해 소개하고 분쟁 원인 중 하나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문제점을 발제했다.

제2주제는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사업장 분석을 통해 PF 부실화 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순태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제3주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건설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채권신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정희남 전 부동산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오윤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호사, 김기영 인천도시공사 팀장, 강승완 NH투자증권 이사, 이찬 법무법인 지에스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건설사업장의 분쟁 원인과 해별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춘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에서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 금융 정책 강화, 규제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지난 2008년 8월 설립돼 법무부 인가를 받은 학술단체다.

학회는 국내외 학회 활동을 통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분야의 학술 연구와 정책개발에 힘써왔고 회생 및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위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를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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