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비 5000원 깎아준다…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4-06-30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정책이 줄줄이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5000원 인하)과 해외 출국 때 내는 출국납부금(1만원→7000원)이 대표적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내린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1㎡당 개별공시지가의 30%→20%)도 줄여준다.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도 오는 7월과 내년 7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의 3.7%에서 2.7%로 떨어뜨린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밖의 용도인 인감증명서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해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범위는 기초·차상위·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한다. 대출 지원 대상(등록금 대출 1~8구간→1~9구간)도 늘린다. 9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1719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학자금 외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게 하는 정책도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34세 이하 혹은 전역 후 3년 이내)에게 이른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해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과 생활밀착(구독·통신) 등 분야에 소비를 할 경우 최대 20%까지 할인 받게 하는 것이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개시된다.

생활비를 보태주는 정책도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 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업주(중소기업)가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쳐진다.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정규 수업 시간 이후의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질병·부상 등에 따라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돌봄 지원, 우울·불안 등 증세 국민 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각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선 재활을 돕는 ‘함께한걸음센터’를 3개소(서울·부산·대전)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는 강도를 높인다. 112기본법 시행으로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112에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간소화해 이행명령 이후 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는 것도 올해 하반기 특징이다. 개식용 업계의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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