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없어 추방된 입양인 “한미 양국 직무유기” 비난

2024-10-28

신송혁씨, 정부·홀트 상대 항소

입양기관 감독 부실…2억원 요구

2016년 미국의 양부모가 입양 자녀의 시민권을 확보하지 않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이름 신송혁·49·사진)가 항소심에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랩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 가정에 입양된 수천 명의 한국 아동들이 양국 정부의 시민권 보장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힘겨웠던 입양 경험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와 한국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크랩서는 그가 3살이었던 1979년 당시 누나와 함께 한국에서 미시간주로 입양됐다. 그는 입양 가정에서 학대를 받으며 2번 파양을 겪은 해외 입양인이다. 양부모는 입양 후에도 그의 입양 시민권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영주권 또한 연장하지 않은 채 그의 신분 문제를 방치했다. 크랩서는 이 사실을 성인이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됐다.

그러나 그는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범죄 기록이 발견돼 결국 2016년 미국에서 추방됐다.

크랩서는 2019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정에서 그는 “나는 내 나라에서 살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며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내 문화를 알 기회도, 그리고 내 한국 가족과 함께 자랄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없고, 특히 미국에 있는 두 자녀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크랩서의 변호를 맡은 김미나 변호사는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홀트가 인신매매와 유사한 불법 입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정부의 책임도 재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아동인 크랩서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고, 외국 입양을 처리하도록 허가한 기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입양이 적법한 동의에 근거했는지, 양부모가 적합한 부모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홀트 측의 배현미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며, 홀트는 당시 법이 요구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1심에서 크랩서의 미국 양부모가 그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점에서 홀트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홀트가 그의 호적을 위조했다는 크랩서의 주장에 대해선 홀트를 면책했으며, 정부 역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크랩서와 홀트는 각각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긴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8일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초 한 한국인 생모인 한태순 씨도 자신의 딸 로리 벤더(신경하)가 4세 때 납치된 뒤 미국으로 입양된 것에 대해 정부와 홀트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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