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폐차·차령초과 차량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바로잡는다

2024-09-27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말소·차령초과 등으로 미납되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발굴‧수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차령초과는 자동차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한 것을 말하며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 경소형 화물차와 승합차의 경우 만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수도권동부영업센터는 지난 26일 ㈜종합폐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누수되는 통행료를 징수해 국가 재정확보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종합폐차그룹은 1983년부터 수원, 군포, 안산, 안성에 직영 사업장을 운영하는 범 경기지역 최대 인프라를 갖춘 종합그룹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미납통행료 발생 고객에게 납부 알림톡 발송 ▲수납채널 확대 및 후불카드 자동납부서비스 운영 ▲고속도로 이용고객 대상 미납통행료 납부 홍보 활동 실시 등 체계적인 미납통행료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말소·차령초과로 자동소멸되는 미납통행료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하여 납부토록 시스템화하고, 폐차말소 처리 시 차량등록원부에 미납통행료 압류가 있는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미납통행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말소‧차령초과 차량의 납부를 돕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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