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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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공개된 사건 당시 현장 녹음본과 김씨 측 주장 간 상응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으며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과도를 잡아 위협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김씨가 스스로 112 신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먼저 과도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 양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재판부는 “현재 공개된 사건 현장 녹음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과 주장이 어떻게 상응되는지(의문이다). 녹음을 보면 여자친구 어머니가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니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난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실랑이가 있어야 하는데 침묵 속에서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김씨 측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 즉 자수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여자친구 주거지에 근무한 경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며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고하기 바란다.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2월7일 오후3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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