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복 서강대 교수 "제2의 해피머니 사태 막기 위해 상품권법 부활해야"

2024-11-28

폐지 30년 된 상품권법…해피머니 사태로 부활 필요성 대두

"관리 부재, 부정 활동 조장"…'상품권깡' 악용해도 속수무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상품권은 한국은행 통화지표에 집계되지 않아 뇌물 수단이나 법인의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어 제2의 해피머니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구제 가능성 또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8일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권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다. 당시에는 정부의 인가가 있어야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였다. 1975년에는 과소비와 뇌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가 1994년 전면 허용됐다.

외환위기를 거친 후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며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현행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재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신유형·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올해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전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고, 사태가 발발하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해피머니 사태에 대해 이 교수는 "관리 감독 부재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부정 활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며 "특히 티메프 사태의 경우 직접 규제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 가능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품권은 화폐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지표에 집계되지 않는데, 이는 유령화폐와 마찬가지"라며 "법 부재로 어느 업체가 어느 만큼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범죄 발생 소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상 현금 교환 시 추적이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뇌물이나 법인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최근 제일약품은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을 통해 1년간 5억6300만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사업자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해 불법적인 수단에 이용할 수 있다"며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또 이 교수는 상품권 관련 약관은 있지만 모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표준약관이 있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여신 관련 약관이 있는데 상품권은 모법 없이 약관만 있다"며 "법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상품권법 부활에 대한 필요성은 매번 제기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두 차례 상품권법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올해도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1명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품권법)'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며 계류 중이다.

이 교수는 많은 선진국이 법률로써 상품권을 규제한다고 짚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는 법을 통해 상품권을 규제 중"이라며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규제 중이며, 많은 주가 상품권 관련 법률을 확대하려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연방법 대신 주법인 소비자보호법과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법에 상품권 관련 규정을 둔다. 일본도 '자금결제에 관련한 법률'을 통해 상품권 유통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교수는 "법률이란 원래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조금의 인지세만 있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 법을 통해 상품권을 관리 감독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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