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제가 제기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은 본사, 서브허브 전체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의 절반 수준인 4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항을 보면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했고 근로자가 컨베이어 위의 걸림 상품 제거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또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제공 시 미교육,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위반사항 중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 처분(53건, 9200만원), 시정조치(34건)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 3.3계약이 문제가 된 쿠팡CLS 위탁업체 8개소 및 직영 22개소 등 30개소와 쿠팡CLS 외 택배 물류센터 12개소 등 총 42개소에 대해서도 기초노동질서 감독이 진행됐다.
그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5000만원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39개 감독대상에서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배송기사(퀵플렉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불법파견 근로감독은 택배 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퀵플레서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감독 결과, 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퀵플렉서는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업무를 수행한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하거나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업무 시간의 경우본인의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완료하면 회사 복귀·대기 등의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경로나 순서 등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복장·징계 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으며, 쿠팡CLS와 퀵플렉서 간 카카오톡 대화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 과정에서 퀵플렉서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확인 사항을 토대로 고용부는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의 감독”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조치와 함께 근로자 및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