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장철민 등 12인 "부정판매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2025-10-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 12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단속과 함께 직권취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부정판매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좌석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프로스포츠 암표신고의 경우, 신고창구 개통 이후 2023년까지 총 25,587건의 암표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유효신고 건수는 3,290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채현일, 김영환, 김한규, 정준호, 이재관, 박정, 박용갑, 조승래, 허영, 홍기원, 김교흥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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