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기기 시장 커지는데…규제는 '제자리'

2025-09-15

국내 뷰티기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인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기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뷰티기기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지만 상당수 뷰티기기가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등 허술한 안전인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4개 품목은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돼 생활용품 안전확인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확인 인증 대상 4개 품목을 제외한 뷰티기기는 단순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시중 제품의 대다수가 전기·전자파 적합성 검사 등 공산품에 적용되는 KC 인증만 통과하면 사실상 유통이 가능한 셈이다. 한 초음파 디바이스 업체는 KC 인증을 받고 출시한 제품이 재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 명령과 한 달간 생산·판매 중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뷰티기기는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의료기기에 준하는 별도의 안전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안전 인증 공백에 뷰티기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정용 이·미용기기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2024년 24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56건이 접수돼 피해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 판매 1위 업체의 경우 찰과상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목·어깨 마사지기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뷰티기기의 최소한의 안전선인 KC 인증마저도 받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안전 인증을 포함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출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KC 인증 절차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자가가 인증을 누락하고 제품을 출시하면 제품 고발을 통한 사후 조치만 가능하다. 실제 뷰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곳의 소형 마사지기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두피 마사기지를 판매하다 적발돼 경찰 고발과 지자체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제품안전 인증인 KC 인증을 각각 올해 6월과 7월에야 받았다. 하지만 한 업체의 경우 KC 인증을 받기 전 판매한 두피 마사지기만 8만 대가 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뷰티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뷰티기기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검증과 더불어 뷰티기기에 대한 안전성·기능 검증을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며 “이밖에도 식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이 현행 생활용품 안전확인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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