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진흥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해 현재까지 모두 53개사가 선정됐다. 정부 포상 우선 추천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제공한다.
현행법에는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으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이 제외돼 있다.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