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플랫폼 통합 후 나온 신규 방송 플랫폼은 창업?… 法 “해당 안 돼”

2024-10-20

기존에 있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합해 신규 플랫폼을 개시한 회사의 경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9년 9월 설립된 후 팬더티비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시했다. A회사는 2020년도 법인세 신고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가 소유했던 방송플랫폼을 각각 양수해 사이트를 개시했다고 보아야 한다 며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 결과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2021년 11월 A회사에 법인세 30억 7300여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송출 방식의 차이가 있어 팬더티비 개시는 세액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B·C 회사와 각각 맺은 임대차 계약은 광고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회사는 방송송출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팬더티비의 매출이 더 증가하는 등 사업 운영방식의 핵심적 사항이 달라 창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송플랫폼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플랫폼의 BJ와 콘텐츠”라며 “단순히 티비 개설 이후 가입자나 매출이 증가했다고 이를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원정보를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단기간 홍보팝업을 띄우는 대가로 몇 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A회사가 주장하는 광고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창업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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