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팍스로비드 5만원

2024-09-26

난소·난관·일차 복막암 치료제 급여 적용

중증 재택의료 사업 개선…진료비 2만원↓

월 2085억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5만원)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14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중증 재택의료 방문진료비 30%→15%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를 구입할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인 5만원을 내면 된다.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제줄라캡슐은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로 쓰인다. 급여 적용에 따라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동안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약 20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 3895만원이 감소되는 셈이다.

아울러 건정심은 오는 11월부터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대상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가 해당된다.

중증 재택의료 이용 부담 완화에 따라 환자들은 방문진료료 약 2만원이 절감된다. 기존 방문진료를 이용하는 중증 환자는 건당 12만9000원으로 환자부담 30%인 3만9000원을 낸다. 11월 이후부턴 15%인 1만9000원만 내면 된다.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월 2085억 의결

건정심은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원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은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전원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기간동안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건정심은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 연장도 지원한다. 전문의진찰료가산은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다. 중증·응급수술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한다"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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