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해외 게임사 대리인' 시행령 재입법예고 추진... 이용자 기준 대폭 낮춘다

2025-07-07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앞서 6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당시 업계로부터 다수의 의견이 접수된 만큼 지정 대상 기준을 손질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매출 1조원·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라는 기존 지정 기준이 대형 해외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업계 지적을 수렴했다.

특히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 규모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용자 기준을 상당폭 하향 조정한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22일 이전까지 재입법예고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에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시행까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이 다소 촉박할 가능성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고 곧 재입법예고 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와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법예고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실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업체는 적용되지만 정작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는 중소 해외 게임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기준 조정으로 제도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