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간 기피' 돌봄 제공하랬더니…사회서비스원, 야간·휴일 제공건수 사실상 전무

2024-10-06

국회 보건복지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공개

올해 전국 장기요양 1~2등급 6만1550명인데

사회서비스원 이용 동일 등급 0.26%에 불과

"야간·휴일 서비스 제대로 제공 않기 때문"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설립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제도를 정작 사회서비스 고수요층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기피 시간대인 야간이나 휴일에 돌봄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초선·서울 강남갑)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1~2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6만1550명이다.

반면 사회서비스원 제공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해당 이용자는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6월 기준 161명(0.26%)에 불과하다. 경북은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지 않아 16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했다.

사회서비스원 제공 재가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1~2등급 인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엔 장기요양 1~2등급 597명이 이용해 전국 장기요양등급별 재가서비스 이용자 1~2등급 인원(5만7933명)의 1.03% 수준이었다. 2023년엔 617명이 사회서비스원 제공 재가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인원(6만670명)의 1.01%였다.

사회서비스 고수요층인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이 본래 설립 취지인 '민간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사회서비스 사업의 우선위탁 대상이다.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중 민간이 기피하는 야간 및 휴일(공휴일·일요일) 서비스 제공 비율은 1%가 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야간·휴일 서비스 제공 0.53%

설립 취지 달리 운영되는데도 매년 국비 투입

與서명옥 "법 개정해서 관리감독 강화해야"

지난 3년간 시도 사회서비스원별로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1년 606건 △2022년 788건 △2023년 723건 △2024년 8월까지 323건이다.

평일을 포함한 총 횟수와 비교하면 2021년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건수는 전체(6만6629건)의 0.91%, 2022년엔 전체(10만3775)의 0.76%, 2023년엔 전체(10만9107)의 0.66%에 그쳤다. 올해 8월까지의 총 서비스 제공 건수는 6만1055건으로 야간 및 휴일 서비스 제공 비율은 0.53%다.

문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매해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대로 민간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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