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최근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험 소비자의 편의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2021년 74만건이었으나 매년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해 114만건을 기록했다. ‘해피콜 외국어 지원’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어와 중국어로 작성하고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